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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32번의 어려움인 실내공기 방향 전환 확인에 관해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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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봉우 질문 일시 2022.06.28 18:49:37
이제까지 오랜 시간동안 정부의 모든 부처를 통해서 시험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모든 기관에서 국토부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제5조2항 별표6의 제5조에 따라 레인지후드를 설치하는 건설사들이 오히려 저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아달라고합니다. 입주한 사람들로부터 냄새가 안나간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때마다 자기들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다했으니 입주허가가 나온것이라고만 답한답니다. 또 국토부에서는 새롭게 개정해서 후드와 연동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하는 이상으로는 더 할 말이 없다고합니다. 이제까지 민원에 대하여 새로이 개정한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압의 조리흄이 실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레인지후드만으로는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고만 하고요 .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하니 . .그들 역시 성적서나 인정서가 필요하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린답니다. 자기들이 시험할 기회도 주지않으면서 . .시험기관에서는 시료가 없다. . 시험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말은 결국 이제까지 이에 관하여 국가가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해야하지 않나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 .? 왜 들이러시는지?
제목 <관리번호32번의 어려움인 실내공기 방향 전환 확인에 관해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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