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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공통] UN 해운기구,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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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UN 해운기구,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 승인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2025년 4월 11일, 국제 해운 산업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탄소 가격제 도입을 승인함 ○ 이 제도는 2028년부터 시행되며, 선박들이 설정된 배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산화탄소 톤당 최대 $38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됨 ○ 이 제도는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8%의 배출 강도 감소를 목표로 하며, 2035년까지는 30% 감소를 지향함 ○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 선박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음 ○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등 63개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미국은 협상에서 철수하고 자국 선박에 대한 벌금에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함 ○ 태평양 도서국들은 보다 강력한 탄소세를 요구했으나,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인해 해당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음 ○ IMO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40억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무배출 연료 기술 개발과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해운 전환을 지원할 계획임 ○ 이 제도는 2025년 10월 예정된 IMO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2050년까지의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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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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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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