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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미국,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확대

내용

■ 미국의 저조한 재활용률
 

∙ 미국의 재활용률은 저조한 수준을 보임. 미국 가정의 약 43%만이 재활용을 함.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약 76%가 매립되고 있음.

∙ 저조한 재활용률의 원인은 접근성의 부족,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 문제 등이 있음.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내 몇몇 주들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함.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 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 EU의 28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인도,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시행 중임.

 

■ 미국 EPR 제도 현황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오리건 등 4개주에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식품 포장재 등에 대한 EPR 법을 가결함.

∙ 오리건주는 2025년, 메인주는 2026년,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 EPR 제도 시행 예정임.

 

■ 기대 효과
 

∙ 생산자로부터 부과한 수수료로 환경 미화 분야에 추가 자금 지원 가능.

∙ 포장재 재활용률 약 32%~45% 상승.

 

태그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환경 #폐기처리 #포장재재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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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File
Sources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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