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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U 녹색채권기준과 녹색 증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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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2023년 12월 EU 녹색채권기준(European Union’s Green Bond Standard: EU GBs)을 통해 여러 가지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한 쟁점들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 전후로 검토 및 보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EU 분류체계(EU Taxonomy)에 따라 환경 면에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의 발행 전 및 발행 후 보고에 대한 기준과 외부 검토에 대한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녹색채권의 발행 전 외부 감사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고, 발행 후에는 지속 가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된 자금의 85%는 EU 분류체계에서 언급한 활동에 투자하여야 하며, 나머지 15%의 경우 EU 분류체계의 환경목표에 부합하고,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요건3)을 충족해야 합니다. □ EU 녹색채권기준은 2021년 7월 첫 입법제안서(Legislative proposal)가 나온 이후 의견 취합과 검토를 걸쳐, 작년 최종 공표되었는데, 최근 녹색금융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린워싱(greenwashing, 녹색위장행위)의 문제와 녹색금융을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그린워싱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로, 유럽의 금융감독당국 3곳(EBA, EIOPA, ESMA)4)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유럽 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등의 금융당국들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 ESG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 달라서 시장에서는 상품의 비교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유럽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엄격한 EU 기준을 준수하고 외부 검토를 거쳐 발행하게 됨으로써 점차 커져가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준은 자율적인 기준이나, EU 분류체계(EU Taxonomy)를 준수하고, 환경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에 대해 ‘유럽 그린본드(European Green Bond 또는 EuGB)’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SG Tag : 그린워싱 (greenwashing) 녹색금융 (green finance) 녹색채권 (Green Bond) ESG 보고서 (ESG reporting) 금융 Tag : 금융일반 지역 : 유럽(Europe)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KCMI) 링크 : 자본시장연구원 (KC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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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ESG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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