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시대, 발전용댐 용수의 ‘발전’외 활용 필요
- 화천댐 용수의 용인 국가산단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검토 후
- 댐 상·하류 지역 및 댐 운영기관 간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할 것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13일(월) 「발전용댐 용수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현재 정부(환경부)의 ‘발전용댐 용수를 활용한 용인 국가산단 물공급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2023년 3월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 국가산단 운영에 필수요소인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환경부는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① 하수재이용, ② 화천댐(북한강) 발전용수 활용 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다.
□ 다만, 기존의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다목적댐·용수전용댐을 통한 용수공급과는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이 소유한 화천댐 용수를 용인 국가산단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첫째, 화천댐 등 남한강·북한강에 대규모 댐이 다수 위치한 강원도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데, 하천수 사용료는 댐 하류지역인 경기도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어 댐 상·하류지역 간 불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둘째,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함)는 동일하게 댐을 운영해 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수공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받지만,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관련 규정 미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 셋째, 발전용댐은 다목적댐과 달리 관리규정을 제정·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용수공급을 위한 상시방류 등 댐 운영방식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 넷째, 국가산단 지정에 앞서 운영에 필수요소인 용수공급가능량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
□ 보고서는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하천수 사용료를 유역면적, 하천연장, 유역 내 산림면적 등 하천수량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징수·배분하는 방법과 한수원과 수공 등 댐용수 공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화천댐 용수공급과 관련된 환경부·홍수통제소, 산자부·한수원, 강원도, 경기도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둘째, 화천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규정을 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천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단·신도시 사업은 용수·전력공급가능량 등 기본사항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 용인 국가산단을 무리 없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 (02-6788-4603, jinsookim@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