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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선제적 사업재편, 신(新)산업정책2.0 속도를 높이다

 

선제적 사업재편,
신(新)산업정책2.0 속도를 높이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사업재편 계획 7개 사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8.(목)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41차)를 개최하여,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오늘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우리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또한,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오늘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 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내일(3.29)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이 신설되며,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올해가 새로운 사업재편 제도의 사실상 원년’인 만큼,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 2.0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태형

(044-203-4230)

담당자

사무관

박석용

(044-203-4232)

주무관

석현경

(044-203-4234)

 

 

참고 1

 

 제4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개요

     

 

구분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사업재편 분야

디지털

전환

㈜삼현

듀얼 클러치 변속기 부품 등

스마트 액추에이터 및 구동모듈

오토렉스㈜

특장차, 커스터마이징 제품

미래형특장차 전력관리시스템

㈜아일

자동차 미션 제작 공작기계

차세대 로봇 감속기

탄소

중립

㈜탑아이엔디

자동차 차체 부품

탄소섬유 기반 경량 내・외장재

㈜서우산업

자동차 내장재

전기차용 친환경 바닥 카펫

㈜우리아이들플러스

비건 코스메틱

친환경 포장재

㈜대호냉각기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히트펌프 효율 향상

 

 

 

 

 

 

 

참고 2

 

 올해 사업재편 제도 주요 변경사항

 

□ (3.29일)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강화

 

    *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 : (3.12) 국무회의 의결 → (3.29) 시행

 

 ➊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활동 범위 구체화

 

    *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기술 (76개) 및
추가 기술 (21개)

 

구 분

기존 전환 (조특법)

신규 추가

디지털 전환

25개 기술

12개 기술(별표1)

탄소중립

51개 기술

9개 기술(별표2)

 

 ➋ 공동행위 인가 신청 절차 간소화

 

   -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 계획 제출시, 공정위에 별도 신청 없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병행 제출 및 주무부처 의견 전달* 허용

 

    * 공동행위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주무부처의 의견 전달 권한 신설

 

□ (7.17일) 新기업활력법 시행

 

 ➊ 적용기한 :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재편 촉진

 

   - 한시법(現 ’24.8월 일몰)을 상시법(일몰 규정 폐지)으로 전환하여,
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중·장기 사업재편 촉진

 

 ➋ 적용대상 : 경제질서 변화 선제 대응

 

   - 공급과잉 등 사후적 대응을 넘어, 디지털 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 기업의 다양한 수요 및 경제질서 선제 대응 기대

 

 ➌ 특례범위 :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

 

   -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보강

 

 ➍ 지원체계 : 산업별・권역별 밀착 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 참여)를 구축해 업종별 수요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 밀착 제공

 

 

참고 3

 

 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

 

◇ ’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총 480개사의 사업재편 계획 승인으로 신규고용 2만명・투자 38조원 성과

 

  ☞ 중소・중견, 지역기업의 신산업 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

 

 ㅇ (규모) 중소기업 390 (81%),  중견기업 79 (17%),  대기업 11 (2%)

 

 ㅇ (유형) 과잉공급 113 (23%), 신산업 364 (76%), 산업위기 3 (1%) 

 

 ㅇ (연도) 年평균 약 59개사 승인 (사업재편심의위 개최 : ’16.8월 이후 총 41차)

 

 

연 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3

기업수

15

51

34

9

57

108

106

93

7

 

 ㅇ (지역) 非수도권 소재 57% (273개社/480개社) 

 

 

소 재

수도권

전남권

전북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강원권

기업수

207

24

16

98

75

56

4

 

 ㅇ (업종) 자동차부품·조선·기계 업종이 51% (249개社/480개社) 

 

    

업 종

車부품

기계

조선

전기전자

석유화학

소프트웨어

철강

의료기기

기업수

153

45

51

34

25

30

13

13

 

   * 서비스 19, 반도체 12, 디스플레이 12, 유통·물류 9, 섬유 8, 비철금속 9, 통신방송장비 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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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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