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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부]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
-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21년 3,500억원을 시작으로 24년까지 총 1.4조원 보증 공급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3월25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間「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동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신재생E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 탄소가치평가 :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
ㅇ 이를 통해 ➊보증대상 확대, ➋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➊ 탄소가치평가 도입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 졌고,
➋ 보증비율 확대(기존 85 → 최대 95%), 보증료 인하(1.2 → 1.0%) 등을 통해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는 ‘21년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兩 보증기관에 배분하여 출연하며, 兩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ㅇ 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경우 兩 보증기관에서 총 1.4조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ㅇ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 이후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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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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