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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농림부] 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를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풋거름 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 유기(화학비료 사용금지), 무농약(권장시비량의 1/3이하로 화학비료 사용)
  - 2020년 기준으로 관행재배와 비교 시 화학비료 약 18,062톤과 농약 약 834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년말 기준으로 유기재배 39천ha, 무농약재배 43천ha 등 82천ha로 집계되었다.
 ❍ ‘20년 유기 인증면적은 무농약 인증의 유기전환 등으로 ‘19년 대비 29.7% 증가한 39천ha(경지면적의 2.4%, 인증면적의 47%)로 확대*되었으며,
    * 유기재배 : (‘10) 15 → (’14) 18 → (’19) 30 → (‘20) 39천ha(’19대비 9천ha 증가)
 ❍ ‘20년 무농약 인증면적은 43천ha로 ’19년 대비 16.8%(8,720ha)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무농약재배 : (’18) 54  → (’19) 52 → (‘20) 43천ha(’19대비 9천ha 감소)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 지난 2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130개 지원·사무소에서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제도개선 내용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설명(1차 : 2.15~3.5, 2차 : 3.29~4.7) 하고 있으며, 농가와 업체에서 요청할 경우 친환경인증 제품표시 요령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20.12.1 시행)〕
❶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 
 ㅇ 기존 유기원료 95%이상인 유기가공식품 인증 외에 유기원료 70% 이상 가공식품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제도 신규 도입
❷ 비 인증 식품의 친환경 관련 용어 사용 제한
 ㅇ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비인증 가공식품에 대해 ‘친환경’ 문구의 사용을 금지함
 ㅇ 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제한적 표시기준을 신설함

 <무농약농산물의 원료함량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
ㅇ 금지 표시 : 비인증품에 친환경 및 무농약 인증 로고·명칭 사용 금지, 식품명에 무농약 용어 사용 금지, 주 표시면에 무농약 용어 표시 금지
ㅇ 허용 표시 : 비 인증품도 원재료명 표시란에 무농약농산물의 명칭과 함량 표시는 허용(예시 : 무농약 감자 00%)

❸ 인증기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①10년 동안 3회 이상 인증취소 또는 ②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하여 인증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 제한
 ㅇ 최근 3년간 2회 이상 ①거짓ㆍ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②농약 안전성 기준 위반 자는 판매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농관원은 또한,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첫째,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하여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둘째,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및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중점관리대상 품목·지역의 관행재배에서 사용하는 화학자재 종류와 살포시기 등을 사전 파악하여 일제점검 자료로 활용(토양, 작물체, 자재 살포기 등 금지물질 사용흔적을 조사하고 잔류물질 검사 실시)
 ❍ 셋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인증품 정보를 추출하여 인증품목과 대조하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7월부터 친환경 인증 등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 비인증, 인증취소 및 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 판매행위 등 집중 점검
  -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친환경 인증품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 확대(2천건 → 3천건) 및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 인증기준 및 표시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넷째, 인증기준 및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등을 통해 환경보호,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소비자들도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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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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