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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Policy
Title | [산업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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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10.25(화) 오전 10: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지난 8.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한달 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ㅇ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면서,
ㅇ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ㅇ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 개 요
ㅇ (목적)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반적 내용과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기관 및 산업계 의견 청취 자리 마련
ㅇ (일시/장소) ’22. 10. 25.(화) 10:00~11:50 / 대한상의 지하2층 소회의실3
ㅇ (참석자) 에너지정책관(주재), 에너지정책과, 원전산업정책과,
□ 세부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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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
Sources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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