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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Policy
Title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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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
○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보완 기후위임법률(유럽연합 2022/1214) 발의(‘22.2.2), 최종통과(‘22.7.11)
□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 방사성폐기물처분 / 사고저항성핵연료 / 소형모듈원자로(SMR) / 사용후핵연료 / 원전해체 / 핵융합 / 환경보건 / 원자력산업 / 원전 전력계통 / 기후‧에너지 / NGO 등 11개 분과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내 최신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기술
○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 연구개발 (2)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나. 발전·에너지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4)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 (개념)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 (성격) 녹색경제활동의 판단 근거 제시를 위한 자발적 지침
□ (구성) 2개 부문, 69개 경제활동
ㅇ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
ㅇ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5개 경제활동
□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➀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➁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 Do No Significant Harm)
➂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녹색활동 적용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을 충족
<적용기준 세부내용>
※ 활동기준 해당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활동
*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동위원소 생산전용로, (8) 우주·해양용 (초)소형원자로, (9) 핵융합, (10)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신뢰도 향상 중 하나 이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Tolerant Fuel) 개요
ㅇ (정의)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 Zr-UO2 기반 핵연료, 원전 설계기준 초과 시 급격한 고온 수증기 산화반응으로 핵연료 다량 손상 및 수소폭발 위험 증가(냉각기능 상실시 20~30분 이내 중대사고 발생 가능)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ㅇ (해외) 미국, 프랑스가 우수한 ATF 개발 기술력을 보유, ‘19년부터 상용로 연소시험 진행 중이며 ’20년대 후반 상용화 목표
※ ATF 기술개발 시 연구로 3~4년 연소, 상용로 4.5년 연소, 각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한 기존 핵연료 인허가 심의 2~3년 소요
ㅇ (국내) 연구로 연소시험(‘23년), 상용로 연구시험(’24년) 후 ‘29년 인허가 신청 및 ’31년 상용화 목표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상용화를 위한 연구 협력 협약* 체결(‘22.5)을 통해 연구·개발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노력 추진중
*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 개요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알파선 방출 핵종 농도 4,000Bq/g, 열발생률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외 방사성폐기물(작업복, 장갑 등)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는 ➀임시저장(소내저장), ➁중간저장, ➂재처리, ➃영구처분(재처리 후 처분, 직접처분)으로 구성
- (임시저장) 사용후핵연료를 방사능과 열을 낮추기 위해 발전소 내 수조나 건식저장 시설에서 중간저장 전까지 임시저장
- (중간저장)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 전까지 중장기적(40~80년)으로 저장
- (재처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 우라늄 등을 뽑아내서 전기 생산 등에 재사용(프랑스, 러시아 등)
※ 재처리 후 폐기물은 영구처분 전까지 재처리 시설 내에서 임시저장
- (영구처분) 지하 깊은 곳(500m 이상)*에 격납하여 영구적으로 인간 생활권에서 격리
* 심층‧해양‧우주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으나 국제기구(IAEA 등)는 경제성‧안전성을 고려하여 심층처분 권고
※ ➀재처리 후 영구처분, ➁재처리 과정 없이 직접 영구처분 방식이 있으며 현재 영구처분을 수행하는 나라는 없음(핀란드가 ‘2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국내·외 현황
ㅇ (해외)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 ‘25년에 가동 예정, 프랑스와 스웨덴은 처분장 부지 마련 완료
- (핀란드) 1983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2001년 부지선정(오킬루오토 섬), 2016년 건설시작 후 2025년 가동 예정
- (스웨덴) 1992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2009년 부지선정(포스마크 지역), 2022년 1월 건설계획 승인, 2030년 초반 가동 전망
- (프랑스) 1987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1999년 부지(뷰흐 지역) 선정, 현재 건설 허가 진행 중이며, 2030년 중후반 가동 전망
※ 부지선정 후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절차 중단·재개를 반복하여 착수 시점 대비 일정이 지연됨
- (스위스) 2008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2022년경 부지선정 예정
- (미국) 1987년 부지선정(유카산 지역) 하였으나, 2009년 유카산 처분시설 건설 중단하였으며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재논의 중
ㅇ (국내)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없으며, 향후 20년 내 중간 저장시설 확보, 37년 내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계획 중임(‘21.12, 산업부 발표)
※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부지선정까지 약 13년 소요, 부지선정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확보까지 약 24년 소요
- 국내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임시저장하고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15년부터 경주에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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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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