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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멕시코 수자원 분야 법규와 관련 정부 기관
1. 수자원 분야 법규

 ■ 멕시코의 수자원 관리는 1993년 제정(NOM-CCA-031-ECOL/1993)되고 2004년에 개정된 국가 수자원 법(LAN, Ley de Aguas Nacionales)법이 핵심으로 다음 세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
   - 수자원 공급자에 인허가 권 부여
   - 폐수 배출 자에 배출 권 의무화
- 폐수 배출 권을 인정하는 기간과, 배출 권을 획득하는 기관을 수자원 사용 등록 부(REDPA, Registry Publico de Derechos de Aguas)에 등록 의무화

 ■ 국가수자원 법은 수자원 사용목적과 지역에 따라 수자원의 사용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폐수의 경우에도 하 폐수의 양과 오염의 정도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방수자원청(CONAGUA)으로 하여금 각 유역의 수자원 사용가능 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신농업법’을 통해 물 공급에 있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2. 수자원 분야 주요 규제

 ■ 멕시코의 수질분야 주요 규제 내용은 국가수자원 법(LAN)이 제시한 규정을 기반으로 함

 ■ 공업, 농산업, 서비스 산업 폐수, 도심 또는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상하수도 폐수 처리 방류수 배출과 관련, 각 항목별 폐수를 NOM-CCA-031-ECOL-1993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농축산업 활동 폐수: 식량 재배, 소, 돼지, 조류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 서비스 산업 폐수: 차량 A/S와 점검, 주유소, 세탁소, 공공 화장실, 병원, 호텔, 레스토랑, 사진현상소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
   - 공업 폐수: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폐수
   - 멕시코 수자원법 규정이 명시하는 특정 유해 폐수, 그리고 상하수도를 막히게 하는 물질, 5℃(278°K)~40℃(313°K)에서 점성을 증가시키는 고형 또는 반죽 혼합물, 폐수 처리장에서 흘러나온 진흙 등은 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거나 저장할 수 없음
   - 또한 특별 배출조건으로 연방정부, 주 또는 시 해당 당국은 하 폐수 배출 시설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허용한도를 준수한 경우에도 일부 배출물이 폐수 처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 규정된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최고 허용한도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음
   - 연방 정부, 해당 주와 시 당국은 하 폐수 배출시설이 상하수도 규제를 준수하는지 감독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멕시코 환경 법(LGEEPA)의 일반법 규정과 기타 관련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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