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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관련제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2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공사는 재무부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정부투자기업(Government-linked companies: GLCs) 구매시에도 정부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바 Petronas, Telecom Malaysia, Tenanga Nasional은 1억 링깃을 초과하는 물품과 용역의 조달시 재무부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미푸트라 입찰기업(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격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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