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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유럽 기후법 개정안 관련 덴마크 측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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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2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권고안(Recommendation for 2040 emissions reduction target to set the path to climate neutrality in 2050)을 발표한 데 이어, 이와 관련 세부 목표 및 달성 방안을 마련하여 7.2(수)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 동 기후법 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한바, 2040년 목표 달성 과정에서 유연성 적용 방안이 포함 - 이러한 유연성 메커니즘에는 △2036년부터 제3국의 탄소 저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탄소 크레딧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 가능 △탄소 포집·저장(CCS) 실적을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포함 △산업 분야별 목표 감축량 유연성 허용 등이 포함 - 이와 관련, Lars Aagaard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은 덴마크는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으로서 EU 회원국 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예정이라며, EU 각 회원국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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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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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