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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도로 운송차량 연비 라벨링 프로그램 개정

내용

■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2019년 4월, 에너지 효율 및 보존법을 제정함

◯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보존을 제도화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신중한 사용을 촉진하며, 에너지 효율 및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리핀 에너지부는 2023년 5월 발표된 DC2023-05-0017호 지침을 통해 운송차량 연비 라벨링 프로그램(VFELP)을 도입함

◯ 동 프로그램은 EVIDA-IRR(전기자동차 산업발전법) 제5조 내용을 기반으로 함

◯ 정확한 연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연비 효율이 높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는 에너지 효율 제고와 연료비용 절감,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음

 

■ 에너지 효율 및 보존법과 운송차량 연비 라벨링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2024년 11월 도로 운송차량의 연비 라벨에 대한 시행지침이 발표됨

◯ 동 규제는 차량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딜러 및 재조립업체의 등록 차량에 대한 연비 라벨 및 연비 스티커 발급 절차를 명시함

◯ 이후 2025년 1월, 도로 운송차량의 연비 라벨 규정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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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File
Sources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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