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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법무부, 하와이 등 4개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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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 법무부, 하와이 등 4개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소송 제기 ○ 미국 법무부는 4개 주(州)의 기후 관련 조치가 연방 정부의 권한 및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우선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4월 30일, 법무부는 하와이주와 미시간주를 상대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화석연료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이들 주의 계획이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또한 5월 1일에는 뉴욕주과 버몬트주의 기후 슈퍼펀드법(Climate Superfund Laws)을 문제 삼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함 ○ 기후 슈퍼펀드법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주(州) 기금에 금전적으로 기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법률 전문가들조차‘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환경 정책에 따른 또 다른 공격으로 간주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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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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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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