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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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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09년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 안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환경보전협회가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동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환경부에서는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인증심사원의 업무는 확대될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과정은 1주일 과정으로 오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이뤄지며 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거나 기업에서 환경성적표지인증/탄소성적표지인증 담당자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접수는 오는 4월 10일까지며 참가신청서, 교육수수료 입금증 및 반명함판(3.5×4.5㎝) 사진1매, 사업자등록증사본1부가 필요하다.





출처 : 2009-02-24 환경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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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사
Category Korea
Sources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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