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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국가교육기관 최초로 민간업체의 교육훈련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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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1월 20일부터 민간환경기술인력이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납부한 교육훈련비를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노부호)은 민간환경업체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 정부교육기관 최초로 금년 11월 20일부터 교육훈련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금년 2월 환경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계기로, 환경관련업체 기술인력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경감하여 좀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민간환경업체 기술인력들은 종전처럼 교육훈련 등록시 먼저 교육훈련비를 납부하고, 이후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여부가 확인되면 납부한 교육훈련비를 추후 노동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민간환경기술인력이 연평균 2천명 수준이고, 1인당 5만원정도 교육훈련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환경관련업계 전체로는 연간 1억원 정도의 교육훈련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 교육훈련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째, 노동부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둘째, 당해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는 실내공기질측정기술요원과정,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대기측정기술요원과정, 토양환경기술요원과정, 소음진동측정 및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수질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등이 있다. □ 금년도 환급대상 교육과정 및 지원절차는 “붙임”과 같다. 또한, 국립 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홈페이지( http://nierd.me.go.kr )에 자세한 사항을 수록하여 관련업체가 최대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 □ 이러한 교육훈련비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민간환경업체의 교육 훈련호응도가 증가됨으로써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민간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관계자는 내다보았다. □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내에 위치해 있고, 원장을 포함한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의 환경관련공무원, 교사, 대학생 및 민간환경관련업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환경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능과 역할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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