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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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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택건설시 새집증후군 해소 대책
1. 목적 및 공고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와 함께 입주자 실내 공기질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 하도록 의무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없음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시공가이드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

2. 실내공기질 성능등급 공개의무
'06. 1. 9 이후 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 자를 모집할 때 모집공고문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함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등급(1?3급)과 단위 세대의 환기성능 등급(1?3급)등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함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등급"은 벽체, 천장, 바닥에 사용되는 최종마감자재중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정도, 친환경 접착제 사용정도, 기타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사용정도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등급"은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를 확보한 경우를 최하등급인 3등급으로 하여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도는 열교환기등의 설치정도를 3개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정부는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규모를 2008년부터는 1천세대로 확대하는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완공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가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시행('04.5.30) 중

3. 신축동동주택 환기시설 설치 의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건축물 외피가 고기밀화되고 다양한 내부마감 자재의 사용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포름알데히드(HCHO)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여 실내 거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환기량이 부족하게 되어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음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자연 또는 기계환기로 시간당 0.7회이상 환기가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힘

4. 오염물질 다량배출 건축자재 공동주택에 사용금지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의 사용제한 규제 공동주택까지 확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사용해서는 않됨
제한된 건축자재 : 페인트 38종, 접착제 10종, 바닥재 1종등 총 49

5. 친환경 건축시공 가이드 마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오염은 건축자재중 주로 접착제, 도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적인 시공대책이 중요하나, 현재까지 새집증후군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공기준이 없고 주택현장 시공자의 의식도 부족한 상태
'06년말까지 건축공사 과정에서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착제 및 도료(페인트)에 대하여 주택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유해화학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공방법등을 담은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시공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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