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통합적 위해성 평가.관리체계 구축(2006)
※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06~2010)의 세부내용중의 하나임.

1. 현황 및 문제점
1-1. 현황
기존의 유해성(Hazard)  심사 중심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는 위해성(Risk) 중심의 관리로 전환할 필요
OECD,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하여 국민 건강에 기반한 위해성 관리 정책 추진
’02년 「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02~’05)을 수립, 106종의 위해우려물질 목록을 선정, 1단계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 실시
1-2. 문제점
위해성 평가를 제한적으로 실시
위해성 평가 결과의 후속 관리대책과의 연계 미흡
국내 매체별 환경기준은 오염물질의 매체간 이동 및 분배현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

2. 추진대책
2-1. 매체 통합 위해성 평가 추진
1단계 위해우려물질사업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
위해성 평가를 위한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거동 및 생태독성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자료 확보
통합 위해성 평가 관리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위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세평가 실시(TRA: Target Risk Assessment)
유해물질의 다매체 위해성 평가에 의한 매체별 환경기준 간 일관성검토를 통해 통합적 환경관리 실현
2-2.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국내 적용 가능한 노출평가 기법 및 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위해성 평가 기술기반 확립
국내 「위해성평가 지침」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3. 통합적 위해성 관리대책과의 연계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한 다양한 배출원 관리대책 수립
화학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구성.운영
위해성에 근거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 검토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File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Sources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통합적 위해성 평가.관리체계 구축(2006)
Next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제도 개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