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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통합적 위해성 평가.관리체계 구축(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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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06~2010)의 세부내용중의 하나임.
1. 현황 및 문제점 1-1. 현황 기존의 유해성(Hazard) 심사 중심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는 위해성(Risk) 중심의 관리로 전환할 필요 OECD,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하여 국민 건강에 기반한 위해성 관리 정책 추진 ’02년 「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02~’05)을 수립, 106종의 위해우려물질 목록을 선정, 1단계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 실시 1-2. 문제점 위해성 평가를 제한적으로 실시 위해성 평가 결과의 후속 관리대책과의 연계 미흡 국내 매체별 환경기준은 오염물질의 매체간 이동 및 분배현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 2. 추진대책 2-1. 매체 통합 위해성 평가 추진 1단계 위해우려물질사업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 위해성 평가를 위한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거동 및 생태독성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자료 확보 통합 위해성 평가 관리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위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세평가 실시(TRA: Target Risk Assessment) 유해물질의 다매체 위해성 평가에 의한 매체별 환경기준 간 일관성검토를 통해 통합적 환경관리 실현 2-2.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국내 적용 가능한 노출평가 기법 및 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위해성 평가 기술기반 확립 국내 「위해성평가 지침」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3. 통합적 위해성 관리대책과의 연계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한 다양한 배출원 관리대책 수립 화학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구성.운영 위해성에 근거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 검토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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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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