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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시, 에너지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시는 오는 19일까지 시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어코자 ‘부산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동 조례제정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는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것.
주요내용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지역에너지계획을 반영,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제4조 및 제5조)
또한 지역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시책을 구체화 하고있다.(제6조 및 제7조)
또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하는 자에게 비용지원토록 했다.(제8조)
이와 함께 에너지의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너지상 설치하고 에너지계획 및 시책 추진 자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제11조~제18조)
‘부산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시하면 된다.
의견서는 부산광역시 공업기술과(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seobc@busan.go.kr) 또는 전화(051-888-3152)로 알려주면 된다. 제출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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