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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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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전략
가. 추진 배경
□ EU에서 환경보호와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리법령을 “통합”하여 화학물질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REACH 도입 추진
’03년 초안발표, ’06.12월경 최종안 채택(예정)
’07.4월 발효 예정, 1년 경과후 본격 적용
’08.4~’08.9: 물질별 사전등록(6개월)
’08. 10~: 물질별 본등록 시작(물질의 양에 따라 3년/6년/10년 유예기간 )
□ EU내 모든 화학물질(1톤/년 이상)에 대해 제조.수입업자가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화학물질관리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산업계로 이전
신규 화학물질은 물론 기존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완제품도 대상으로 하며, 등록시 위해성 평가보고서(CSR) 등을 생산·등록하고 특정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허가 후 유통하도록 함

나. 주요 대응요소 및 파급효과
□ 사전등록기간 제한(법 시행 1년경과 후 6개월)으로 신속대응이 필요하며, 미이행시 본 등록시 유예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수출 불가능
화학물질 자체는 물론 전자제품,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을 포함한 대부분 품목의 EU 수출차진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 타격 우려
□ 상당한 등록비용은 물론 등록시 대리인/컨소시움을 통해 자료공유 및 공동등록을 의무화함으로서 기업비밀의 상당부분 유출 불가피
등록대상은 EU내 제조·수입자로서, 역외 수출자는 수입자 혹은 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선임·등록 가능. 또한 1물질 1회등록(OSOR)원칙에 따라,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간 컨소시움을 구성 공동등록을 의무화함

다.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전략
주요 추진전략
REACH 제도 및 국제동향 파악
도움센터(Help-desk) 및 REACH 홈페이지 운영
산업계 협의체 구성 및 정기세미나 개최
요소기술 및 인프라 확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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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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