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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내집앞 눈 치우기 본격 시행
내 집앞 눈치우기가 의무사항으로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목포시는 이달 하순경 '건축물관리자에대한제설및제빙의책임에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자기 건물 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제 건물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간의 책임소재가 명확케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가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하는 구간은 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와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1.5m까지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다만 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또한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 조례는 폭설시 시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이면도로나 보도까지 제설·제빙작업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서 "내집·점포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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