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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초읽기'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비점오염물질은 농경지에서 배출하는 농약과 비료 등에 의한 수질오염물질과 도로, 공단, 주거지 등에서 강우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고랭지 밭, 산림 등 일정하지 않은 각종 지역에서 배출되는 토사, 쓰레기, 먼지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불특정하게 빗물에 씻겨 강이나 호소로 흘러 들어가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해당지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지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와 함께 올해 4월,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비점오염원관리 수단의 하나다.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신규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 이를 비점오염저감계획 수립,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해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로 인해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고 비점오염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비점오염물질에 의해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지역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중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5일 오후 1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 관리대상 물질, 오염부하량 계산방식, 지정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등 관리지역 세부지정기준(안)에 대하여 전문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 박재성 수질총량제도과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한 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세부지정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이 지정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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