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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화학물질 유해위험 그림 표시 바뀐다
표시 기준이 국제기준(GHS)으로 개정
노동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표시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바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형태를 바꿨다. 또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성상(가스·액체·고체 등)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해 유해·위험정보가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 작성 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기재토록 했다. 그리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사용상의 제한)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등도 기재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08년 6월 말까지는 현행 표시방법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이번 국제기준에 따른 통일된 기준마련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유해·위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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