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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업 환경성·사회적 책임성 고려해야
산업발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에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레이블 부여, 포상,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sustainable corporation)'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이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노동·소비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며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ongoing concern)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규범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을 오는 2008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ISO26000은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인증수준까지 발전해 나갈지는 미지수지만, 각국별로 국가규격 또는 단체 규격화해 개별 인증제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ISO26000이 각국에서 규범화되거나 수입국이 의무적으로 요구할 경우, 기준 미충족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유·무형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ISO9000(품질경영)도 강제력은 없으나 EU내 수입상들이 ISO9000인증서를 요구하게 돼 인증이 강제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 기업의 경우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규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기부 등 단순한 물질적 기여로 인식하는 등 전반적인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자부 강남훈 산업정책팀장은 "금번 개정안은 한·미 FTA 체결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화·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다"면서 "부품·소재기업의 보증 및 공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기계공제조합'을 기계·부품·소재산업을 포괄하는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해 업무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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