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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해양수산 관련 8개 법률 국회통과
해양수산 관련 8개 개정 법률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안건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및 어장관리법 ▲선박안전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EEZ에서의 외국선박 불법조업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해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선박안전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조선 등에 대해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사(海事) 관련 단체 등이 조합에 출자한 때에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조사시 조사이유·일정·계획 등을 사전통지 하도록 의무화해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를 투명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은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제협약 사항을 반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업법, 선박안전법 및 선박투자회사법 등 8개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과 해운기업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면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우리나라 국제신인도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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