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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생태계 복원사업 파란불
자연훼손지 전체면적 1.4% 2015년까지 215개소 복원화 환경부,자연환경 재생 창조기술 창출 한반도 등뼈를 가로지른 백두대간의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더욱이 자연환경 훼손의 다각적 모델을 개발해 고질적인 산림녹화 재생과 창조적인 복원기술을 창출하게 된다. 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산맥과 충청도와 경상도의 소백-노령산맥을 뻗어내린 백두대간의 자연훼손지는 총 3천688ha 가운데 전체 면적의 1.4%에 이른다. 대규모 자연 산림훼손지는 목장과 군사시설, 수자원 댐 등으로 주로 국유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식생 훼손, 인공구조물에 의한 훼손 등 유형별 특성이 상이하며 백두대간의 건강성과 생태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다가오는 2015년까지 복원 대상지 50%에 달하는 215개소를 되살리며, 유형별 복원모델을 내년까지 개발,시범적인 복원화를 추진한다. 사유토지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복원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관련 부처와 공공단체도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최근 광산, 하천 등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 생태계 복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며 이를 반증한다. 복원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기관은 물론 국회의 지적과 대책마련 요구가 제기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사)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생태복원에 대한 업종 신설을 골자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요구했다. 10월 국정감사 때는 생태하천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준표) 의원들의 지적과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개별 추진되는 복원사업에 대한 국가 전체적 차원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내 환경학계는 ‘생태계복원’, ‘생태환경복원’, ‘환경복원’, ‘환경생태복원’, ‘자연환경복원’, ‘자연생태계 복원’ 등으로 나눠 사용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식물 복원에 따른 녹화사업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형과 토양의 동시 복원을 포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녹화와 더불어 주변의 공간부터 지역, 도시로 확대하는 세부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해 지구 차원의 환경개선에 영향을 끼치도록 했다. 환경부가 밝힌 분야별 추진방향은 △생태계 복원기술은 ‘토양의 침식이나 풍화를 방지하는 기술’을 비롯 개발이나 재해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 또는 생태계 회복에 대해 ‘바람직한 자연환경을 재생하며 창조하는 기술’로 추진된다. 21세기는 환경기술 역시 기존의 사후처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추진시 생태계 복원기술 분야에 대한 재원을 중점 투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어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뿐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당 자격제도 신설 이후 ’04~’06년간 자연환경기술사는 55명, 자연생태 복원기사 119명, 자연생태 복원산업기사로 45명이 배출됐다. 향후 배출되는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요분석을 통한 전문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생태계 복원공사는 시간적 천이 파악 등 매우 정교하고 전문적인 업종으로서 전문 업체에 의해 독립적인 업무담당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생태계 복원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건설업 구조에서 독립돼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는 물론 복원이 가능한 독자적인 전문업으로 분류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노동위 소속 우원식 의원과 녹색연합 공동으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생태복원 심포지엄’을 개최, 생태계 복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설 자연정책과 임채환과장은 ‘생태복원 정책방향’이란 테마로 환경정책을 진단,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관계자는“일련의 추진사업에 소요될 재원조성 방안과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고려해 개발사업자간 형평성이 결여되는 결과 초래를 미연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역시 협력금을 부과하거나, 생태계 복원의 전문업체 등이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또한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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