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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측정기기”라 함은 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말한다.
 2. “성능시험”이라 함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해당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정도검사”라 함은 규칙 제19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검사대행자”라 함은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측정범위”라 함은 규칙 환경측정기기 중 측정기는 해당 측정항목의 범위를 말하며, 시료채취장치는 차압범위 또는 순간유량의 범위를 말한다. 
 6. “공인측정오차범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의 반복성, 재현성 및 직선성 등 대표적인 기기오차를 말하며, 공인오차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해당항목의 오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7. 수치맺음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 KSA 0021(수치맺음법)에 따른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검사의 적용을 받는 환경측정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2.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제3조(구조․성능에 대한 기준 등) ① 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구조․성능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새로이 개발된 측정방식의 환경측정기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성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환경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각 측정항목별 측정기의 성능을 만족해야 하나 측정형식의 특성상 대체 성능시험 항목으로 동등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성능시험의 절차․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성능시험을 하게 하는 때에는 형식승인(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에게 성능시험을 할 검사대행자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자가 성능시험을 할 검사대행자를 정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행자에게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자는 성능시험을 하는 검사대행자에게 형식승인대상 환경측정기기를 제출하고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대행자는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별표2에 의한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1-1호 내지 제2-6-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신청자가 국립환경가학원장에게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형식승인(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검사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제4조의2(새로운 방식의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검사대행자에게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측정원리, 구조,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대체 성능시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함에 있어 대체 성능시험의 타당성, 시험방법, 시험기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체 성능시험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시험방법, 시험기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또는 정도검사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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