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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제도 개편 추진
□ 유엔차원에서 2008년부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제기준에 맞게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그 일환으로 환경부는2006.11.3(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용인에 소재한 한화리조트에서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제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997년부터 국제적 GHS 수립 작업에 참여하고GHS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2004~2006)을 추진하여 유독물 등 유해화학 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 이에 대한 산업계, 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 개편(안)에서는 물리적 위험성이 현행 7개에서 16개 범주로 건강·환경유해성이 현행 8개에서 11개 범주로 바뀌고,각각의 범주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 및 표지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동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 개편 방안을 확정하여 2007년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고시를 마련하고,
○ EU, 미국 등의 도입동향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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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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