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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도권 대기환경 기준 강화
수도권내 대기환경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환경부는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코자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이산화질소(NO2)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는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벤젠은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이 신규 설정됐다. 그동안 발암성물질인 벤젠은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벤젠 환경기준의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및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 오는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표의 강화를 통해 수도권 특별대책 등 대기보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달 4일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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