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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 추진 ‘순조’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중 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코자 마련됐다.
보건부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 약 2,8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식육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면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 병행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케된다.
단 동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가장 큰 쇠고기에 대해 우선 도입하되 구이류가 아닌 샤부샤부·찜류·탕류는 제외된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항을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및 지도방법 등을 알리고자 식약청, 음식중앙회, 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공동 홍보전략을 수립했다”면서 “질의 답변집 및 리플렛 제작·배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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