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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특수용도식품 기준·규격 재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취약집단인 영․유아, 환자 등 섭취 대상의 특성상 다른 어떤 식품보다 중요한 특수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을 전면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제품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환자의 영양적 특성을 반영, 질환별 특성에 따라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등 8가지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신설했다.
예를 들어 영양 관리의 중요성 및 수요 증대에 따라 임산·수유부용 제품 유형 신설토록 했으며 아울러 방지를 위한 제조·가공기준도 강화했다. 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 등을 설정했다.
이번에 입안 예고한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30일간의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성·위생성·영양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기준·규격 재정비 및 관리 개선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업체, 단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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