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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자연환경보전조례개정 시민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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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등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내달 14일까지 시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포획등의 금지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의 신설코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조례로 규정돼야 할 사무가 생태계의 균형유지와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보전과 연계성이 충분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개정·통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시기를 종전 5년에서 10년단위로 조정하고, 시 및 군·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을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포함한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포획등의 금지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함으로써 시 보호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장 전화(032-440-3532), 팩스(032-440-351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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