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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수도권 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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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에서 가동중인 200㎏/hr 미만의 노후 소형 소각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의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 및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점검결과, 시설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노후시설 등은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정석철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처분과 함께 향후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는 물론, 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형 소각시설의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키 위한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작년부터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됐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다이옥신의 기준도 강화(2톤 미만)됐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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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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