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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위생용품 규격·기준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헹굼보조제의 규격기준 신설’ 및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 규격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사용되는 헹굼보조제의 원료성분 47종에 대한 목록 및 규격·제조·사용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현재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의 규격을 2종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헹굼보조제에 대한 규격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케 됐다”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등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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