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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조례 제정
부산시는 내달 2일부터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코자 추진됐다.
작년 12월 31일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도 지난 3월 8일 지역개발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시세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산광역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지방세법’제253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비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회계는 원전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보전차원에서 신설한 것”이라면서 “자치단체가 원전지역 및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목적에 따라 주변지역 재난예방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취지에 따라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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