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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불법 수목장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 산림청 공동 대응키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연수목장은 모두 장사법 및 산림관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수목장이 법제화되기도 전에 상업적으로 불법 조성ㆍ운영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고 정의(법 제2조제1호)하고 있다. 수목장을 위해 화장한 유골을 묻을 경우 '매장'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경우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자(법34조 제1호), 묘지외의 지역에 매장한 자(법 제35조제2호)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과 시설폐쇄, 원상회복 조치 등의 행정처분 할 수 있다.
특히 산림 관계법령에서는 허가나 신고없이 산림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상 불법 산지전용으로, 무허가 입목벌채 등은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입목벌채 등에 해당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 53조에 따라 불법 산지전용을 한 경우 5∼7년이하의 징역 또는 3∼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고사(枯死)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포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연장과 관련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다.
100㎡미만의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지는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장을 가족, 종중·문중, 법인 자연장지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불특정다수인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종교법인·공공특수법인은 재단법인 설립 없이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연장구역에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외에는 석물 등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유골을 분골해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허가면적, 토지의 경사도, 입지기준, 표식의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 관계자는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설수목장을 분양 받아 이용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상업적인 수목장의 분양, 이용계약 등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들은 또 "묘지로 허가받은 구역내에 수목장을 하거나 개인소유 토지 선산 등에 개인수목장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이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양 기관은 이러한 방침을 전국에 시달하고 27일부터 한 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 후 내년부터 수목장림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031-440-9618∼22) 및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042-481-421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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