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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충주, 인공 암벽장 조례 마련
공익 행사 등 이용료 감면 충주시가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공원 내에 설치된 인공 암벽장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이용시간, 운영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 관리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암벽장 이용시간은 하절기(3~10월)기준 평일(오후 6시~밤 10시)과 토요일(오후1시~밤 10시), 일·공휴일(오전 9시~오후 6시)로 구분 운영되며 동절기(11~2월)에는 1시간 단축 운영된다. 또 이용료는 1인기준 평일 1천원, 토·일·공휴일은 2천원이며, 수강료는 주 1만원이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등 이용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시설물 손괴 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암벽장 운영에 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관광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지난 8월 건물면적 342.47㎡에 높이 19.35m 규모의 인공 암벽장을 신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운영조례가 마련되면 전국 제일의 삼색온천과 산악, 호반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완벽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체험시설관광 상품화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항목별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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