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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 실내소음기준 마련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 등에 새로 건축하는 6층 이상 공동주택은 실내소음도가 45db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도로변 실내소음, 주택성능등급표시는 2008년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철도변 공동주택 실내소음도(45d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현재 도로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은 도로에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해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로변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6층 이상 주택의 실내소음도 기준(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45db이하)이 적용되고 50미터 이격거리 확보요건은 폐지된다. 이 규정은 2007년도에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외벽 창호의 차음성능 인정기준(건교부 고시)등을 마련한 후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앞으로 주택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08년 1월부터는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지능형주택성능등급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아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이 현행 16층 이상인 주택에서 10층인 주택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화재 발생등 유사시 소방활동 및 피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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