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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추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체 및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1월 한달간 관내 감량의무사업장인 1일 100인이상 이용하는 집단급식소(학교 및 관공서 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등 1,04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등 적정처리여부, 음식물 쓰레기의 적체·방치·투기행위, 기타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특히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행위에 대해 중점단속하고 적발시 고발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육 농가에 무상 제공해 가축(개, 돼지 등) 먹이로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며 "대상업소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을 숙지해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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