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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칠평천.사방천.칠성천.신광천 하천정비기본계획
□ 하천법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Ⅰ. 사업개요
위  치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사업규모

Ⅱ. 추진경위
2004. 10. 21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경상북도 → 대구청)
2004. 11. 2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신(대구청 → 경상북도)

Ⅲ. 검토의견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정비보다는 수해예방 및 하천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한 친환경적인 복원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함
신광천 내 오어지 상류구간은 수변생태계, 경관, 수질 등이 매우 양호한 바, 수해로 인한 도로 및 교량유실구간과 자갈 등의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진 일부구간에 대하여만 수해예방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하상정비를 실시
하천유수구역 내 기능이 저하 또는 상실된 기존 취수보 및 낙차공은 제거하고 신규 설치를 지양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도 하상의 상승, 어류이동의 단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

ㅁ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Ⅰ. 총  괄
본 신광천, 칠성천, 사방천, 칠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정비보다는 수해예방 및 하천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한 친환경적인 복원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함
본 협의내용과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사업시행 인?허가시 반영하여 공사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현장사무소에 동 협의내용과 검토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사항은 즉시 이행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우리청으로 통보하여야 함
공사 및 이용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Ⅱ. 항목별 검토의견
신광천
본 하천정비계획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오어지 상류와 하류수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류의 종점부에 해당하는 문덕지구 일부 외에는 자연하천의 형태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오어지 상류구간은 수변생태계, 경관, 수질 등이 매우 양호한 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 하천본래기능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자연 그대로 유지하되, 수해로 인한 도로 및 교량유실구간과 자갈 등의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진 일부 구간에 대하여만 수해예방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하상정비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하천경관, 동.식물생태계(수달, 잔가시고기, 동방종개 등 보호 동?식물 등의 서식가능 여부), 상수원보호구역에 미치는 수질영향, 지형변화 등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아래 면밀히 조사.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칠성천, 사방천, 칠평천
동 하천들은 형산강의 하류 및 중류로 유입되는 지류들이며, 칠평천과 칠성천은 상.하류부에 공단 및 주택지가 분포하며, 나머지 하천구간들은 주로 농경지 및 산지가 주로 분포하는 복합형태의 하천들임
칠성천 등 대부분의 하천이 콘크리트, 돌망태, 자연석 쌓기 등의 기존 제방 또는 호안이 설치되어 있고, 선형의 직선화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많이 상실되어 있음
수해발생지역 또는 수해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근거자료에 의거 사업구간을 선정(조정)하되, 하천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칠평천은 하천규모가 비교적 큰 하천으로 유수구역 내 수변식생 및 경관이 양호하며, 사방천은 하천규모가 작은 반면 하상이 높은 상태임에도 이들 하천에 대한 호안계획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통수단면적을 좁게 하거나 하천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하천구역 내에서는 수해예방차원의 시설물 이외의 인위적인 제방도로, 호안(고수 및 저수호안) 등의 신규설치를 지양하여야 함
하천 양안에서 동시에 사업이 시행되는 구간은 시행단계 및 구간별로 분리 시행하여 전면적인 하천구역의 훼손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생태계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표고 및 경사분석, 절?성토량, 토량이동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저감대책이 없어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와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검토 후 보완하되, 지형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본 하천들은 형산강에 직유입되어 홍수시 형산강에서 역류가 될 경우, 수위의 상승효과로 인한 제방의 유실 및 범람으로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확률홍수량의 계산근거가 없고 배수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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