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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창녕 대지농공단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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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농공단지 지정
Ⅰ. 사업개요 위 치 :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26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창녕군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 사업규모 : 115,700㎡ Ⅱ. 추진경위 2004.10.15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경상남도 → 낙동강청) 2004.10.15 : KEI 및 전문위원 검토의뢰 2004.11.04 : 보완요청(낙동강청 → 경상남도) 2004.12.02 : 보완서 제출 및 KEI.전문위원 검토의뢰 2004.12.22 : 협의의견 회신(낙동강청 → 경상남도) Ⅲ.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Ⅳ. 검토의견 절토사면은 경관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복원녹화공법을 통한 사면처리를 강구.시행하여야 함 주변지역 조망시 부조화 감소를 위하여 사업지구 외곽으로 차폐수림대(B=6~8m)를 설치하여야 함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할당되는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농공단지를 지정하여야 함 ㅁ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Ⅰ. 총 괄 “경상남도 낙동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본 단지 하류지역인 낙본H지점의 목표수질이 BOD 2.7㎎/ℓ로 계획되어 있으나, 환경부 승인과정에서 목표수질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유역별.기초자치단체별 배출 부하량을 재조정하여야 함 본 농공단지를 지정.개발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별 협의의견 및 사전환경성검토(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주변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의견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Ⅱ. 항목별 검토의견 가. 수질 본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는 단지 내 오ㆍ폐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창녕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여야 함 예기치 못한 사고나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폐수와 비점오염원의 초기우수 처리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금지업종은 입주를 제한하여야 함 나. 지형.지질 부지조성 공사시의 토사유출로 인해 하천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산마루측구,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 토사유출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절?성토사면에 대한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사면붕괴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함. 다. 동.식물 훼손수목 중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사업지구 내외에 최대한 이식하여야 함 육상동물에 대해서는 사업 전 관계전문가(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동장해, 생태계 단절 등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위락.경관 사업시행시 존치 가능한 녹지공간은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절토사면은 경관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복원녹화공법을 통한 사면처리를 하여야 함 사업지역의 외곽은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차폐수림대(B=6~8m)를 설치하여야 함 마. 대기질, 소음.진동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향 부지경계에 가설방음.비산방진막을 설치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본 농공공단 운영시 입주업체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저감을 위한 사후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바. 폐기물 공사시 발생되는 폐유 등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및 건축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수거.보관.처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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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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