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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부, 석면폐기물 관리 강화
건축물의 철거시 발생되는 스레트 등 폐건축자재의 경우에도 쉽게 부스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분류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의 위해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현실적으로 비산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적정분류가 어려운 폐석면의 분류기준과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 등이 보다 강화된다
먼저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뿜칠포함)로 성인의 악력에 의해 부스러지는 것을 지정폐기물(폐석면)으로 분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석면의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중 포장해 밀봉된 상태로 운반하고, 석면폐기물을 현장에서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가습조치를 한 후 운반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경우는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2중 포대에 밀봉된 상태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하도록 했다. 석면 함유량이 미미(1%이하)할 것이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고형화처리가 곤란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소각처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축주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분석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석면분석방법도 제정한다
환경부 김용진 산업폐기물과장은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안전적인 처리를 위해 건축물 철거시 석면폐기물 관리 매뉴얼(지침)을 작성해 관계기관 및 업계에 안내하겠다"면서 "지자체·지방노동관서·지방환경관서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석면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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