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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축산폐수 배출시설 특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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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는 이달 16일부터 한달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A 양돈장에서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와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추진된다. 중점 점검시설은 과거 위반업소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중 양돈장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상시설수는 관내 양돈장시설 118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여부, 미신고 토지에 액비살포 여부, 무허가, 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 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의법조치하고 악취발생 민원이 있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케 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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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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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 | 환경부, 석면폐기물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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