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청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상가밀집지역, 취약관리지역 등 청주시는 가을행락철을 맞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해 낮에는 물론 야간에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3개 단속반을 비롯해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지역은 시장(상가)밀집지역, 취약 관리지역 및 주택가 공터, 학교담장 및 대학가 원룸주변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를 미사용, 불법 배출된 쓰레기, 간이소각로를 이용 소각해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종량제봉투 배출시 묶음선위까지 덧붙여 내놓은 쓰레기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장농, 냉장고, 밥상, 침대 등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당월 스티커 미부착 행위을 단속하며 적발시 1차 15만원, 2차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 특히 시는 쓰레기의 불법소각 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며 인근 주민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므로 절대로 소각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2006-10-11)
File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Sources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양구, 친환경농업군 꾀한다
Next 청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