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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폐기물 관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범위 확대 및 관리기준 설정
◇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하기관의 일부 기능 조정


□ 환경부는 일부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폐기물의 재활용 범위 확대와 관리기준 마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산하기관의 기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1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5년부터 자원순환정책 민·관혁신협의회(Off-Line) 운영 등을 통하여 기업체등으로부터 건의 받은 폐기물분야 제도개선 의견을 관계 전문가의 검토와 이해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먼저 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 중 유해성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적어 지정폐기물로서 분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 폐페인트의 경우에도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인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 유기성오니의 수분함량이 75%이하인 경우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총 배출량 2톤 미만에서 3톤 미만으로 증대
 ○ 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 유폐기물(PCBs)은 적정 보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 1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함

□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축산농가 등에서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의 범위에 벌채, 산지개간 등으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포함
 ○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함
 ○ 폐오일필터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철, 고무 및 폐윤활유를 분리하여처리하도록 함.

□ 아울러 폐기물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05년 12월 확정된 산하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산하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다
 
 ○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오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후관리대행,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 등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함
 ○ 다이옥신 측정, 매립시설의 침출수 측정,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및 폐기물 시험분석을 한국환경자원공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기업체 등의 폐기물관리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유 등의 재활용 확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연간 약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06.9.21~10.11)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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