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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어린이용 장신구 납 규제
  어린이용 장신구 및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납을 함유하고 있어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목걸이, 팔찌 및 벽지접착제 등 국민건강을 헤치를 물질이 함유된 제품들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 규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소비자보호원, 11개 소비자단체와 구축한 '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접수,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선정해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제품은 ▲납 성분 등에 의한 피부염(질환)이 발생된 휴대폰, 교육용 조립식 장난감(가베) ▲도배 후 겨울철에 손이 저리고 얼굴이 붓는 피해를 호소한 벽지 접착제(도배용 풀) 등 3종 ▲고농도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등이다.

  조사 결과 어린이 장신구인 목걸이 및 팔찌 구성부품 중 연결고리에서 평균 89만5,203ppm의 납이 이 검출돼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어린이 장신구 납허용치(600ppm)를 약 1,5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생식능력 교란·불임, 신경계 영향, 빈혈, 신장손상, 혼수상태·경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성이 있으며 눈피부·점막에 자극성, 피부염,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새집증후군, 아토피의 한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벽지 접착제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농도는 초산비닐계는 0.007 mg/m2h, 아크릴계는 0.06mg/m2h 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정하는 기준 (4 mg/m2h)이내였다. 그러나 아크릴계는 미국과 캐나다의 카펫에서의 폼알데하이드 허용치(0.05 mg/m2h)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눈피부·점막에 자극성, 피부염,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새집증후군, 아토피의 한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어린이 장난감(가베)의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휴대폰은 얼굴과 접촉하는 커버부분에 대한 납과 크로뮴(6+) 분석결과 6개 모두 검출이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조사·분석 결과 위해성이 인정된 어린이 장신구의 납성분, 도배용 풀의 폼알데하이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품내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취급제한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폰은 불검출된 납, 크로뮴(6+)성분 외에 니켈성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에 들어 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로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생활용품중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분석에 착수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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