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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추석연휴 환경오염 신고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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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내달 1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설정, 환경오염행위 접수 및 상담 창구 운영한다.
이번 오염행위 감시신고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의 생활환경 침해행위가 발생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으로부터 특별감시 신고를 통해 오·폐수 무단방류행위를 비롯해 무허가 배출시설,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환경 오염행위를 발견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고 차량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하는 경우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해 깨끗한 남해를 건설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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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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