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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폐기물 배출 위반 12개소
합동점검 및 개정법령 홍보 청주시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1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시는 올들어 8월말까지 관내 폐기물배출사업장 750개소를 점검해 위반사업장 12개소를 적발, 5개소는 고발조치하고 1개소는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2개소는 과태료 부과, 1개소는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감시단 및 환경·청소분야 관계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새롭게 변경된 관계규정 팜플렛을 전달하는 등 업체의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도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시는 내년에는 폐기물배출사업장의 법규위반율을 금년대비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정법령 홍보와 공동기구 및 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자율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을 감축(현 30일 → 20일)키로 하는 등 사전 예방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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