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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환경단체, "규제 완화로 난개발 우려"
수도권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종전 부지 등에 대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 확정·공고된 제3차(2006~2020년)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 부지와 주변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 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지구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및 공장 총량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된다.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되면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원·문화시설 등 시설에 재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규제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수도권 난개발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환경·시민단체는 27일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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